(사진제공=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방해하다가 과태료 1억 원의 처분을 받았다. 관련된 직원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 A 부서는 손실 이전 파생상품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규 자진 신고' 필요 사실 등이 담긴 은행장 보고문서를 고의로 조작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감원 검사반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혼선을 일으키는 등 검사 업무를 방해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은행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함에 따라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했으며, 임직원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출모집인 내부통제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며 '경영 유의'를 통보했고, 대출모집인 대출 관련 고객 서류 반환·파기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