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해상풍력법'을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 의원은 이날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해상풍력을 질서 있게 보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법안에서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했다. 특히 어민 반대가 높았던 육상풍력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상풍력으로 한정했다.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발전지구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에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해 그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성 검토의 경우 해양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해양수산부 평가로 일원화했다. 또한 △입지 정보망 구축 · 운영 △예비지구 지정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수립 등 해상풍력발전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했다.
법안에는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을 비롯해 실증단지 조성ㆍ운영 및 수출지원 등의 내용도 있다. 동시에 수산업 발전 정책 수립 및 조사ㆍ연구 등의 지원방안도 포함했다.
한무경 의원은 "무분별한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반발이 심한 어민들의 수용성을 높인 것이 핵심" 이라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풍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