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불법사금융 내몰린 서민…정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집중 단속

입력 2023-02-13 17:03 수정 2023-02-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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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6일부터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 방식 개선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금감원 “정보 유출 주체 추적 가능…단속 효율성 높아질 것”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 한모 씨는 생활비 부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출 중개사이트에서 대출을 받았다. 대부업 대출 사용빈도가 늘어나고 상환이 어려워지자 이자를 포함한 납부 금액이 원금보다 많다는 점을 들어 대부업체에 채무종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부모님께 알린다고 한모 씨를 협박했다.

금리 인상기, 조달 비용이 상승한 2ㆍ3금융권이 대출 공급을 줄이면서 제도권 밖으로 내몰리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 당장 급전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벌리면서 관련 피해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금융당국이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부터 온라인 대부 중개(광고) 사이트의 소비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중단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가 모르는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 권유 연락 등을 받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일컫는다. 다만, 사이트가 수시로 개설·폐지되는 점 등을 감안해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12개 업체를 위주로 우선 참여하되, 추후 참여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취약층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 고금리, 불법추심, 불법 영업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신고, 상담건수는 지난해 12만3233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4만3907건, 2020년 12만8538건에 비해 줄었지만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불법 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해온 것에 비하면 감소 폭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중개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안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예컨대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대부업체에 연락한 이후 개인정보를 확보한 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해당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넘기면 피해를 막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합법적인 회원 대부업체 중에 소비자와의 계약기간 사이에 사실상 폐업하고도 광고 배너를 홈페이지에 그대로 두고 영업하거나, 합법 업체를 가장해서 법정 최고금리를 어기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부중개 사이트는 회원 대부업체가 합법인지, 소비자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사각지대가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앞으로 중개사이트와 사이트에 올라온 업체들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대출시장 금리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법정최고금리는 20%로 인하 돼 최고금리 수준이 낮아져 있으니 대부시장 자금공급이 어려워졌다”며 “영세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고물가에 급히 생활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결국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조치 등 다각도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개 사이트를 통한 정보 유출을 막는 등 사전 예방적인 조치가 더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정책금융을 확대해서 취약계층들이 제도권 안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야 하고 불법 사금융을 사후적으로 강하게 단속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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