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시신 성추행한 40대 장례식장 직원…“스릴 느껴”

입력 2023-02-06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일본의 한 장례식장 직원이 10대 여성의 시신을 성추행하고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현지시간) 니혼테레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이 장례식장에 안치된 여성 시신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불법 침입하고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장례식장 전 직원 시노즈카 타카히코(42·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시신에 외설 행위를 반복하고 불법 침입하는 등 상습적인 범행이 있었다”며 “편향된 성적 취향을 근거로 범행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노즈카는 재판에서 “죽은 여성의 몸을 만져보고 싶었다”, “사진 찍는 스릴을 느끼고 있었다”, “성적 욕구가 있어 만지고 싶다는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 등의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노즈카는 장례식장 근무 당시 여성 시신의 가슴을 만질 목적으로 시신이 안치된 곳에 불법으로 침입해 이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저장했다. 장례식장 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촬영하기도 했다. 시노즈카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조문객이 여자 화장실에 그가 설치한 휴대폰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00,000
    • +0.36%
    • 이더리움
    • 3,432,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458,900
    • +1.84%
    • 리플
    • 802
    • +2.56%
    • 솔라나
    • 197,100
    • +0.25%
    • 에이다
    • 477
    • +1.49%
    • 이오스
    • 699
    • +1.6%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31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850
    • +1.7%
    • 체인링크
    • 15,180
    • -0.91%
    • 샌드박스
    • 381
    • +5.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