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리점 거래 계약서를 미교부한 공급업자(본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 미서명, 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 지자체장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작년 12월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을 상향(20%→50%)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정했었다.
그러나 자진시정(최대 50%), 조사·심의협력(최대 20%) 등의 감경사유를 합산할 경우 최대 70% 감경이 가능해야 하나, 현행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상한 조항은 최대 50%까지만 감경을 허용해 시행령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과징금 감경상한을 최대 70%로 상향할 경우 법위반 사업자에 자진시정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법제 심사, 국무·차관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 관련 사항은 올해 하반기부터,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권한 부여 사항은 법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