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공항 임대료 고지서’ 날아온다…속 타는 신세계·중견면세점

입력 2023-02-02 16:00 수정 2023-02-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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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1터미널 내 출국장의 면세점 구역. (연합뉴스)
▲인천공항 1터미널 내 출국장의 면세점 구역. (연합뉴스)

인천공항이 면세사업자에 부과할 올해 첫 임대료 납부 고지 시점이 임박하면서 면세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공항이 예고한 대로 임대료 특별감면 혜택이 종료될 시 내야 할 '방세'가 크게 뛸 수 있어서다. 신세계 등 계약 기간이 남은 일부 면세사업자들은 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지만, 업계는 감면 혜택이 연장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면세사업자에 올해 1월분 면세점 임대료 부과안을 사업자에 발송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인천공항은 당월 임대료 부과치를 산정해 다음달 6~10일 전후로 면세사업자에 고지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매출, 관리비 등을 합친 올 1월 결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대료 고지서는 면세사업자들에게 의미가 남다르다. 인천공항 등이 코로나 대유행 여파로 시행된 임대료 특별감면 혜택을 사실상 종료시키겠다고 밝힌 이후 부과되는 첫 고지서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세계디에프 등 제1 여객터미널에서 올해 7월까지 계속 면세점을 운영해야 하는 업자들의 경우, 반년 가까이 임대료를 매달 최대 수백억 원대 이상 내야 하는 탓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대유행 당시와 비교해 하늘길이 열리고 업황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인천공항은 지난해부터 임대료 감면 혜택 종료 의사를 꾸준히 면세사업자에 시사해왔다. 공항 측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임대료 특별감면 적용 계약에 관한 변경 의향서, 임대차 변경계약에 협조 요청 관련 공문을 면세사업자들에 일제히 발송한 바 있다.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2025년 8월까지 제1 여객터미널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현대백화점면세점, 경복궁면세점은 이미 여기에 응한 반면 신세계디에프, 그랜드관광호텔 면세점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앞서 신세계, 현대백화점면세점, 중소중견면세점연합회는 국토교통부에 임대료 감면 연장에 대한 탄원서를 보내고, 일부 면세업자는 공항 측에 임대료 특별감면 혜택을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면세사업자들 반발에도 임대료 감면 혜택이 연장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형평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감면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수요가 회복추세에 있고, 공항공사의 적자 누적과 정부지원책이 종료된 상황에서 공항면세점만 감면 기간 연장 시 형평성 문제, 국민 세금 활용 비판 등의 이유로 임대료 감면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분명히 했다.

인천공항 역시 단호한 입장이다. 공항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피해를 100% 감당해내며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면세점 임대료 감면 등 전방위적 지원책을 통해 인천공항 면세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라면서 “무조건 여객수요 80% 회복 시까지 영업 요율 적용을 통해 임대료를 감면해달라는 일부 면세사업자의 요구는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항 측은 “수조 원에 달하는 공사의 누적 적자, 제2 여객터미널 확장 등 향후 예정된 신규투자와 경영여건 및 특별감면에 동의한 대다수 상업시설 입주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난해 6월 정부 발표를 통해 이미 일몰이 예고된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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