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1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인 명의 자동차는 총 344만대다. 최근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지만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49만9000대에 달한다.
특히 최근 5년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의 추진경과 및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해 실효성 있는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발표 자료를 보면 우선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의 경우 관용, 자가용(리스차 포함)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민간은 리스차를 포함한 자가용이다. 민간 렌터카는 제도 실효성을 고려해 추후 확대를 검토한다.
적용 시기는 제도 시행 이후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에 적용한다. 신차는 법인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기존차는 법인차 소유자가 원하면 법인차 등록번호판 교체가 가능하고 이럴 경우 세제 혜택 부여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적용 대수는 연간 약 15만대로 추정된다. 디자인은 현행 사용 중인 색상과 검은색 문자 색상의 시인성을 고려해 밝은 녹색 바탕이다. 아울러 법인 전기차도 전용 번호판으로 적용한다. 전기차 혜택의 경우 번호판보다는 등록번호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적용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찰 효과와 법인차의 사적사용 자제를 통한 자율규제, 세제 혜택 부여 등의 제도보완을 통한 실효성 향상을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