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대만 수출 일부 라면서 발암물질 검출로 폐기…“국내 제품 문제없어”

입력 2023-01-18 14:22 수정 2023-01-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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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이 대만에 수출한 일부 라면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제품이 전량 폐기됐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전날 농심이 대만에 수출한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O) 0.075㎎/㎏이 검출됐다며 1000상자, 1128㎏을 전수 반송이나 폐기하기로 했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했고, 미국 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상 ‘K 등급’으로 ‘인체 발암 원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다만, 농심 측은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성분은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닌 ‘2-클로로에탄올(2CE)’로, 이는 발암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대만 당국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검출된 건 2-클로로에탄올(2CE)이며 이 물질은 발암물질이 아니다”면서 “대만 식약청이 EO라고 발표한 것은, 2-CE 검출량을 EO로 환산하여 EO의 수치로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만 수출 전용 제품으로 수출용에만 사용하는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과는 무관하다”면서 “대만 수출용 제품에 사용되는 하부 원료에 대한 비의도적 오염으로 추정되며,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심은 지난해 7월 아이슬란드에서 판매 중인 일부 ‘신라면 레드 슈퍼 스파이시(Shin Red Super Spicy)’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현지에서 리콜 명령과 함께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검출된 물질은 살충제로 쓰이는 이프로다이온(Iprodione)으로,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과일과 채소의 진균병을 막는 살균성분으로 알려진다.

현지 당국의 검사 결과 유럽 기준이 0.01ppm인데 반해 농심의 제품에서는 0.025ppm이 검출됐다. 다만, 농심은 유럽 기준으로는 발암물질 2급으로 분류되지만 WTO(세계무역기구)에는 해당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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