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김정훈, ‘친자 출산’ 전 연인 상대 1억 손배소 패소

입력 2023-0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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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정훈 인스타그램)
▲(출처=김정훈 인스타그램)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2)이 전 연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김 씨가 전 연인 A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 씨는 2020년 9월 “A 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고, 내가 A 씨와 연락을 두절하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김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A 씨)가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원고를 태그했으나, 관련 판결에서 피고가 출산한 아이가 원고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김 씨는 2019년 전 연인인 A 씨로부터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김정훈이 교제 당시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임신 중절을 권했고 집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임대보증금을 내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소 취하서를 제출한 A 씨는 아이를 출산, 김정훈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인지청구 소송을 2020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김정훈의 아이가 맞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김정훈은 A 씨와의 논란 이후 봉사활동 등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나, 지난해 1월 일본 팬미팅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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