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이번 연도까지 15년 연속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도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지난달 28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어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여한 학교 측과 학생대표 등 위원 9명이 모두 동의했다.
서울대학교는 2009∼2011년 등록금을 동결했고, 2012∼2017년은 인하했다. 또 2018년에는 학부 입학금을 폐지했고, 이후 2022년까지 4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15년간 등록금을 올린 적이 없다.
올해 연세대학교와 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국민대학교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을 쉽사리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 불이익을 우려해서다.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을 직전 3개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통계청 기준 2020∼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은 2.7%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은 4.05%까지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제재대상이 된다.
한편,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2022년 실질 대학등록금이 정부 규제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8년보다 23% 이상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공시를 통해 본 등록금 및 교육비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 4년제 일반대학(교대·사이버대 등 제외)의 등록금은 1인당 평균 679만4000원이었다. 이는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내놓기 직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1.0% 높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2022년 실질등록금은 632만6000원으로 2008년 대비 23.2%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은 그동안 등록금 인하·동결을 통해 학생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투자 금액을 높이는 등 사회적 책무를 실천했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대학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