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로 팔 이유 사라졌다”…일시적 2주택자 숨통, 거래량 반등엔 ‘한계’

입력 2023-01-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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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외곽지역에 아파트 한 채와 서울에 또 다른 집을 보유 중인 일시적 2주택자 A씨는 정부의 주택처분 기한 연장 조치로 한시름 놓게 됐다. 2020년 하반기 A씨는 근무지가 서울로 바뀌면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해 거주 중이다. 경기 아파트는 빠른 매도를 위해 빈집으로 뒀다. 애초 A씨는 일시적 2주택자 2년째인 올해 상반기까지 매도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양도세) 부담에 취득세 중과 배제 등 세금 부담이 급증할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 집을 저렴하게 내놨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집은 일 년 넘게 나가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한숨 돌린 A씨는 급매를 거두고 호가를 높이거나, 아예 세를 놓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하면서 매물 처분 압박에 놓였던 다주택자들의 숨통이 트였다. 이번 정부 조치로 일시적 2주택자도 새집 구매 이후 기존 2년이 아닌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는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 위축이 이어지는 만큼 이번 조치로 급격한 시장 반등은 어렵다고 분석한다.

12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급매 출현을 막고 일시적 2주택자의 매도 압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급격한 거래량 반등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이번 조치로 당장 가시적인 거래 반등 등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주택 매매 때 가격이 최우선 고려 요소인데, 현재 집값 하락하는 상횡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나왔지만,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 조정사례는 나와도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2주택까지는 완화되는 분위기라 서울 핵심지 내 2주택 보유나, 1주택자의 추가 주택 매매 가능성도 열렸다”면서도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실수요는 서울 강남지역 등 일부 핵심지역에 몰릴 가능성이 커 부동산 시장 전체의 거래량을 늘리기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급매물을 줄이면서 집값 하락을 늦추는 효과는 있을 것이지만, 전체적인 집값 내림세를 막진 못할 것”이라며 “갈아타기 수요를 노리던 1주택자인 수요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매수에 나서겠지만, 그 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번 조치를 포함한 규제 해제 기조가 집값 반등 이후 거래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김규정 소장은 “주택 매수세는 수요자가 ‘집값 추가 하락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야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며 “그때가 되면 지금 풀어놓은 규제들이 복합적으로 매수세에 영향을 줄 것이고, 현재는 하루아침에 거래가 활성화될 상황은 아니다”고 내다봤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 특례와 취득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것은 규제 형평성과 통일성을 위한 옳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비규제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와 취득세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김인만 소장은 “양도세와 취득세 혜택의 경우 지난해 처분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한 차례 풀었지만, 비규제지역은 또 3년으로 설정돼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관련 규제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통일할 필요성이 있었던 만큼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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