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달부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이를 둔 가정에는 35만 원을 지급한다.
2024년에는 월 지급액을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부모급여는 지난해 도입한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다. 영아수당 제도는 2세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30만 원의 현금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지원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아동(2022년 출생아부터)으로 영아수당 대상과 같다. 부모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이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웹사이트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대구시는 기존 영아수당을 받는 가정에는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부모급여 대상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만 0세의 경우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부모급여가 크기 때문에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급여가 아닌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부모급여 개편 확대로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저출산 대응 및 일·가정 양립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