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증권범죄 제재 속도낸다…금융위, 심의 단일제로 확대 운영

입력 2023-01-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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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증권 범죄나 불법 공매도 등 복잡해진 증권범죄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이 확대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조사심의위원회를 단일제로 운영하고 회의 규모를 2배로 늘려 속도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위가 공개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및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 예고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심의회(자조심)를 통합해 월 2회 회의를 개최한다.

기존에는 총 6명의 위촉위원을 3명씩 1부와 2부와 나눠 각각 1달에 한번씩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단일 심의회로 통합 운영키로 한 것이다.

자조심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공시 위반 사건의 제재 여부·수위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앞서 이뤄지는 사전 심의기구다. 자조심에서 논의한 내용을 두고 증선위가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된다.

자조심 위원 구성도 1명 더 늘리기로 했다. 기존 당연직 5명, 위촉직 3명에서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으로 구성도 바뀐다. 이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공시 위반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 짓는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명이서 하던 심의를 6명으로 늘려 좀 더 내실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2부제로 운영하면서 같은 안건을 올리게 되면 (심의가) 한달이 미뤄져 지체되는 일이 발생했던 만큼 기한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파생결합증권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하는 경우에도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공모규제 회피 관련 위법행위 발생에 주도적 역할 한 ‘주선인’에 발행인보다 중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점차 조직화, 지능화 되고 있는 증권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 2개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 사건 분류, 자본시장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를 맡고 자본시장조사과는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허위공시·중요사실누락 등을 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도 내실이 있었지만 추가로 조직을 세분화하고 조사과도 별도 신설했다”며 “조사건수를 늘리고 실적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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