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세액공제율 최대 25%까지 상향…대기업은 15%로 확대

입력 2023-01-03 11:00 수정 2023-01-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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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2%p 한시 상향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의 세액 공제율을 최대 2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선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폭 상향한다. 또한, 올해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p)씩 높여주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1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높여주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한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p씩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3%로 확대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7%, 12%로 확대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의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올린다. 또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은 올해 한시적으로 10%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번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서 3조6000억 원 이상의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 3조6500억 원, 2025년 1조3700억 원, 2026년 1조3700억 원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여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지난달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기업 설비투자 공제율을 1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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