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란 대한민국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를 말한다. 현재 87개 직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이다.
내년 1월부터 바뀌는 주요 개선 내용은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비자(금지되는 일부 항목을 정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허용하는 방식)’ 신설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발급 인원 확대 △전문인력 비자 요건 완화 등이다.
그간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는 교수 등 일부 직종에 한해 발급을 허용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비자 발급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폭넓게 허용할 예정이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연간 발급 인원을 기존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외국인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향후 이민․출입국 정책의 주된 방향은 비숙련 인력이 아닌 숙련기능인력, 첨단 과학 인재를 유치하여 국가 발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를 철저히 막는 등 체류질서도 엄정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