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위한 지원 사업 시행

입력 2022-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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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참여기업 모집
기반조성사업ㆍ통합지원사업으로 구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 구축을 돕기 위해 나섰다.

중기부는 27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반조성사업’과 ‘통합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내년 예산은 총 26억5800만 원이다.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기반조성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수요제안서(RFT, Request for Technology Transfer) 및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시장성을 높인 기술마케팅정보(SMK, Sales Marketing Kit) 제작을 지원한다.

기술수요제안서 및 기술마케팅정보 제작으로 실수요‧공급 정보가 늘어나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단계부터 사업화에 적합한 우수기술을 손쉽게 탐색하고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부담 완화와 기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우수 기술거래에 참여할 경우 소요된 중개수수료 기술가치 평가비용을 중기부가 지원한다.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지원사업은 40여 개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도입단계부터 상용화~사업화까지 단절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도입 단계에서 사업화 기획 및 로드맵을 제공받는다. 이후 △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ㆍ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등 상용화에 따른 제반 비용을 연속해서 지원받는다. 연속된 지원으로 중소기업은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통합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중도 포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자금 마련을 도우려고 보증연계 및 이차보전 등 다양한 금융 혜택도 지원받는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가 촉진되고, 외부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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