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사 가입자 757만 명...선수금 8조 육박

입력 2022-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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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업체 44곳 선수금 99.1% 차지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올해 하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수가 76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규모는 7조8974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2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4곳으로 상반기 정보 공개(3월 말)보다 1곳 늘었다.

총 가입자 수는 757만 명으로 28만 명(3.8%) 늘었다. 상조업체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총 선수금 규모는 3월 말보다 4213억 원(5.6%)이 증가한 7조89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ㆍ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44곳의 총 선수금은 7조8239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1%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 7조8974억 원의 51.8%(4조892억 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업체는 34곳으로 1조4662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 예치 보전은 30곳ㆍ1849억 원, 은행 지급 보증 보전은 4곳ㆍ4192억 원이었다.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4곳)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경기침체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4~9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관련 위반 등 총 5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경고 이상의 조치를 내렸다.

법 위반 내역은 26일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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