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물적분할 결의 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5%룰’·상장법인 공시 위반 과징금 상향 조정…사모 사채 발행 공시 강화
자본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연말을 앞두고 대거 통과됐다.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청구권이 마련됐고, 사모 사채 발행 공시 강화 등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강도를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과징금 상향, 사모 사채 발행시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각각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대량 보유 보고(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과거 사례에 적용할 경우 평균 과징금이 35만 원 수준에서 150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되는 투자자는 일반투자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이를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길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보고 내용은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신규보고)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게 된 경우(변동보고) △보유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변경보고)다.
사업보고서 등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도 조정된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유통공시 과징금 한도를 상장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거래액의 100분의 10(20억 원 한도)으로, 비상장법인은 20억 원(정액)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는 최소 10억 원(20억 원 한도 유지)으로 상향 조정한다. 비상장법인 과징금 한도는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 시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기존에는 상장기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간 협의로 결정됐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 시장가격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을 적용했고, 이것도 불발되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를 해야 했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공포한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됐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 사항이었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이외에 구조개편계획 공시, 상장심사 강화 등 두 가지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3년에도 올해 발표한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일반주주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또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되는 글로벌 정합성이 부족한 제도의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