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22-12-16 15:38 수정 2022-12-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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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회장 (연합뉴스)
▲권오수 전 회장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64) 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30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동원된 자금만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시세조종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권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고 올해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한편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해당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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