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위원장 "선사중심 항만시장 불공정 감시"

입력 2009-04-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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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어려움 관계부처에 적극 전달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물류감소와 항만시설이 과잉공급에 따라 우월적 위치에 있는 화주나 선박회사(선사)가 하역업체와 항만하역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우월한 선사중심 시장의 불공정 문제 등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부산항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에서 가진 부두 운영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항만 물류업계 관계자들은 백 위원장에게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고객인 선사들과 화주들에 대해 업체간 '제살깎기'식 정상가 이하 덤핑 경쟁이 만연돼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백 위원장은 "경제장관 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에 해당사항과 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전달 건의하겠다"며 "공정위 차원에서도 선사중심 시장의 불공정 문제 등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올해 공정위 5대 중점감시대상 업종 중 물류 운송업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상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 물류업계도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통운, 동방, 세방, KCTC, 국보 등 주요 하역업체와 부산컨테이너터미털, 한국허치슨터미널, 부산항만공사 등 항만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앞서 지난 9일 부산 현장 방문에서 백 위원장은 상조업계와 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업체측은 상조업을 독립된 산업으로 인정해 차별화된 규제제도를 도입하고 공제조합을 설립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자고 건의했다.

이에대해 백 위원장은 "올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 관련 소비자피해를 근절하고, 상조업의 순기능을 키워 상조업이 산업으로 발전할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상조관련 계약서에 서비스 내용을 확실하게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백 위원장은 "할부거래법 개정시 상조업계는 물론 소비자단체의 의견도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며 "상조업계가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품질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간담회에는 한국상조연합회, 한국상조연합회, 전국상조협회, 동방종합상조 등 상조업계 관계자들과 대한주부클럽, 부산소비자연맹,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 소비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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