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채무자들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도입된다. 또 연체기간 중 채무금액 누적을 제한하고, 추심 연락 횟수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이 신설된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에 채무자가 3차례 이상 불응하거나, 채무조정 거절 이후 상환능력 변동없이 재차 요구하는 경우 등엔 거절할 수 있다.
금융 회사는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경매 등이 진행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통지해야 한다.
법안에는 연체 기간 중 채무 금액 누적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까지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을 때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해,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 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상각된 손금산입 채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장래 이자 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소멸시효 관리 내부 기준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채무자는 통지 받은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과잉 추심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추심총량제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밖에도 연락제한요청권, 추심유예 등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과잉 추심에 따른 어려움을 덜기로 했다. 추심·양도 금지 채권을 법률로 정하고, 추심 착수 시 예정일 등을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추심-소멸' 등 대출의 전 과정에 걸친 규율을 통해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장기적으로 금융회사는 장기적인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