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국내 소부장 기업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해외기업의 원천특허에 기반한 특허소송이 증가할 경우 국내 기업의 영업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특허소송이 시작되면 피소 기업의 제품을 공급받는 업체는 특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납품을 보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허소송이 시작되면 기본적인 대응조치로 계쟁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무효심판의 경과는 예측할 수 없기에 특허소송은 그와 별개로 계속 다투게 된다. 특허소송에서는 비침해 논리의 개발과 회피 설계가 중요한 부분이 된다. 특허의 등록 과정에서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및 의견서의 내용을 모두 검토하여 등록된 청구항의 권리 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비침해 포인트가 발견되면 소송은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
다만 비침해 포인트가 있더라도 매우 강력한 것이 아니라면 회피 설계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침해 리스크가 존재하는 경우 제품의 납품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 회피 설계된 제품에 대하여도 특허를 출원하고, 침해 주장된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을 체크하여 향후 제품의 설계 변경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가장 답답한 상황은 비침해 포인트가 없고 회피 설계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경우 유일한 타개책은 자사의 특허권에 기초한 역소송의 제기이다. 물론 쉽지는 않다. 하지만 역소송이 가능한 특허가 있다면 상황은 역전되게 된다. 매출이 큰 기업이 손해배상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특허괴물이 삼성이나 애플을 공격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이다.
강소기업이 특허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시 분할출원 등을 이용하여 경쟁사 제품을 모니터링하면서 타기팅 된 반격 특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