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3년 이내 해지 시 초기보증료 일부 환급된다

입력 2022-12-07 09:39 수정 2022-12-07 0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해준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 가입자의 경우 가입한 지 3년 이내 이용자다. 신규 가입자도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이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주택가격 5억 원의 종신지급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했다가 1년 후 해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750만 원(주택가격의 1.5%) 중 약 51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의 일부만 환급되며 △3년 간 동일주택 재가입 제한 △재가입 시 인지세 등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29,000
    • +0.39%
    • 이더리움
    • 3,428,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457,800
    • +2.07%
    • 리플
    • 803
    • +2.95%
    • 솔라나
    • 196,900
    • +0.41%
    • 에이다
    • 476
    • +1.06%
    • 이오스
    • 698
    • +1.45%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31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900
    • +1.62%
    • 체인링크
    • 15,170
    • -0.91%
    • 샌드박스
    • 381
    • +5.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