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국회 확정되는 즉시 후속절차 신속 진행"

입력 2022-12-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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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재부 2차관 "국회, 내년도 예산안 조속히 의결해달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22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22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2023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의결되는 즉시 사업 계획의 확정·공고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 관련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4분기 재정별 집행실적 및 연말 이월·불용 전망, 민생안정 사업의 집행실적·계획 등을 검토했다.

최 차관은 "내년 1월 2일,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을 목표로 사전 집행준비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등 집행 전달체계를 점검·준비하겠다"며 "부처별·사업별 상세 사업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지자체를 포함해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연도 내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까지 완료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을 개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예년에 비해 이른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며 "내년에도 성수품 등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행을 중점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재정사업이 제때 집행돼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준비와 연초 집행 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정부는 내년 초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민생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 하에서 내년도 재정집행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다소 상향해 설정·관리하겠다"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적극적 집행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의결이 지연되면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확정·공고 등 후속 절차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마련한 취약계층 일자리·민생·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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