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호도 안돼…운송거부 철회해야"

입력 2022-12-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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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화물연대에 집단운송거부(파업)를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운송 거부가 계속되면서 시멘트, 정유·석유, 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건설 현장은 작업을 멈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며 "이를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물류와 운송은 우리 경제의 수출 엔진을 움직이는 동력"이라며 "화물연대가 철도·지하철 노조의 사례와 같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화물연대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이 6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지금과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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