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대상이었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 민간발전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SMP 상한제가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SMP 상한제와 관련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규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한 달간 SMP 상한제가 적용된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전력을 사는 기준인 SMP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지 못하게 제한을 두는 제도다. 제도가 적용되면 한전은 전력을 사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발전사는 판매 가격이 내려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이에 사실상 SMP 상한제가 한전의 적자 부담을 줄이려는 방안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전은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20조 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 악화 상태다. 전력을 비싸게 사는 한전으로선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SMP 상한제 적용 기준은 직전 3개월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어섰을 때다. 산업부에 따르면 다음 달 제도가 시행됐을 때 SMP 상한은 킬로와트시(kWh)당 약 160원 수준이다. 단순히 계산했을 때 지난달 SMP 기준으로 1kWh당 250원대였기에, 발전사는 90원 정도를 손해 보는 셈이다.
민간발전사의 반발에도 정부가 SMP 상한제를 강행하자 업계는 행정소송 검토에 나섰다. 일찌감치 SMP 상한제 시행 전부터 법무법인과 소통하던 민간발전사는 집단으로 소송을 계획 중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행정소송 관련 내부 설문조사를 열흘간 진행해 소송 인원을 파악한다. 또 행정소송 비용 마련에 나섰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도 내부 조사를 들어갔고, 민간발전협회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민간발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소송 시행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간발전업계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아서 의견을 취합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또 SMP 상한제로 피해를 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12월 한 달은 기다린 후 11월 이익과 비교해야 한다.
정부와 한전은 SMP 상한제가 한전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SMP가 과도하게 높아진 현실에 맞춰 최대 3개월까지만 적용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SMP 상한제는)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다. 한전 적자가 아니라 일부 사업자들의 과도한 이익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SMP 상한제가 적용되면 한전은 큰 손해는 면할 수 있지만, 20조 원 적자를 벗어날 정도로 강력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간발전사의 판매 전력은 SMP 가격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계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익이 클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