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법원 "범행 금액 커 감형 쉽지 않아"

입력 2022-11-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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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뉴시스)

115억 원 상당의 고액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76억90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금액이 너무 크고, 범행 기간 역시 길어 감형이 쉽지 않다”며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공무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있지만, 115억 원을 횡령했고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지만, 형의 변화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5월 A 씨는 횡령한 금액 가운데 38억 원을 다시 구청 계좌에 입금했지만 남은 액수는 대부분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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