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이봉원인 척 행사 취소하고 다닌 의문의 남성

입력 2022-11-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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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이봉원인 척 행사 취소하고 다닌 의문의 남성

▲(출처=‘이봉원테레비’ 캡처)
▲(출처=‘이봉원테레비’ 캡처)
코미디언 이봉원(59)이 자신을 사칭해 행사 일정을 취소한 의문의 남성 때문에 피해를 입을 뻔했다고 호소했다. 능수능란한 대처로 보아, 과거에도 이 씨 행세를 하며 행사를 취소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

이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봉원테레비’에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나?…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3분가량의 짧은 영상에서, 이 씨는 지인에게 “제삼자가 네 행세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통화 내용 속에서 의문의 남성은 행사 담당자가 “이봉원 님 핸드폰 아니시냐”라고 묻자 자연스럽게 “네, 맞다. 어디 시냐”라고 답한다. 이어 행사와 관련해 말을 꺼내는 담당자에 “어떻게 전화하셨나, 그럼?”이라고 묻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담당자는 “이봉원 님 아니시냐”고 묻는다. 하지만 남성은 “맞습니다”라며 태연하게 답했다.

두 번이나 이 씨를 확인한 담당자가 구체적인 행사 관련해 얘기를 꺼내자 남성은 “그건 제가 시간이 안 된다”, “아닌데? 저는 시간이 없다”라며 행사를 취소시켰다.

이 씨는 남성이 당황하거나 멈칫거림이 없다며 “이런 전화 응대가 첫 번째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낯선 남성의 전화번호는 이 씨와 전혀 관계가 없는 번호로, 이 씨는 “제 지인은 어떻게 그 번호가 제 전화번호인 줄 알았고, 저 남성은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을까”라며 의문을 표했다. 또 “제 행사를 하며 지금까지 몇 개나 행사를 더 취소했을지 가슴이 미어진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다만 통화 녹음된 행사는 지인의 도움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해당 행위는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칭범이 행사 취소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씨가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더라도 업무를 방해할 만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처벌은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의 재산과 정신 등의 손해가 특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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