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인터넷 게시물 47건을 추가로 심의해 삭제‧차단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27건은 참사 피해자들과 유족을 조롱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통해 편견을 조장하는 게시물이다. 20건은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이다.
방통심의위는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지금까지 총 104건의 관련 게시물을 심의해 삭제‧차단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요청해 116건의 게시물이 삭제됐다고 서렴ㅇ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국내외 사업자들에게 구체적인 심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자율규제를 강화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