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국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해 안국약품에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안국약품의 82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따라 안국약품은 82개 품목에 관해 7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유통 및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품목은 알레르기약 ‘노타민정’, 고혈압약 ‘로자스타정’ 등 전문의약품 82개다. 이 기간 약사들은 사전에 납품받은 제품을 처방할 수 있지만, 안국약품이 유통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식약처는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 중 아세트아미노펜·아세틸시스테인 등 감기약 6개 품목에 대해선 수급 안정화 시점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고시 내용에 의하면 안국약품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8월까지 68명의 의사들에게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56억2127만 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2014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는 17명의 보건소 근무 의사들에게 같은 목적으로 8억407만 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2011년부터 4년간 직원 복지몰을 통해 25억5839만 원 상당의 물품을 다수의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