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촉법소년 13세, 세계적 추세”…인권위 반대에도 한동훈 힘 실어

입력 2022-10-27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국가정보원 2인자로도 꼽혔던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의 사퇴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국가정보원 2인자로도 꼽혔던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의 사퇴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내린 데 대해 ‘세계적 추세’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전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의견을 낸 상황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토해 보니 중대범죄들이 13~14세 사이에 많아서 일단 13세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낮춰 시행해보려는 것”이라며 법무부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범죄 위험성을 느끼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약한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범행 당사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상태에 놓인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맞춰 조치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 추진을 밝히며 “계획적 살인범이나 반복적 흉악범 등에 한해서만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로 송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인권위는 같은 날 입장을 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091,000
    • +5.14%
    • 이더리움
    • 4,588,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602,000
    • +0.75%
    • 리플
    • 1,002
    • +11.33%
    • 솔라나
    • 304,700
    • +4.42%
    • 에이다
    • 796
    • -0.25%
    • 이오스
    • 783
    • +2.62%
    • 트론
    • 254
    • +2.01%
    • 스텔라루멘
    • 182
    • +10.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850
    • +0.31%
    • 체인링크
    • 19,670
    • +0.92%
    • 샌드박스
    • 410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