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간음 4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담배 빌미로 신체접촉 요구"

입력 2022-10-27 0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익명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을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40대 교사가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춘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세종 모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B(13) 양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 성적인 대화를 해 차단당했다가 B 양이 친구 부탁이라며 담배를 구해달라고 다시 연락하자 이를 대가로 신체 접촉을 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양과 연락할 때는 평소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공기계를 사용했는데, 수사가 시작되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1심에서는 '신 앞에서 거짓 없이 말할 수 있다'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다 항소심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담배를 사달라는 요청에 훈계하기는커녕 그 대가로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종교육청은 경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징계 절차를 거쳐 3월 A 씨를 파면했다.

A 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8월 기각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85,000
    • -0.26%
    • 이더리움
    • 3,454,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453,900
    • -0.98%
    • 리플
    • 792
    • -1.86%
    • 솔라나
    • 193,700
    • -2.17%
    • 에이다
    • 470
    • -1.67%
    • 이오스
    • 687
    • -1.86%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29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500
    • -2.57%
    • 체인링크
    • 14,890
    • -1.91%
    • 샌드박스
    • 371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