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여의도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2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 무단 삭제 의혹과 관련한 업무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정원 국감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이 임의로 삭제할 수 있지만, 이전까지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지시한 바는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정원에는 두 가지 서버가 있는데, 첩보를 저장하거나 배포하는 서버가 하나가 있고 국정원 메인 서버가 있다"라며 "국정원 메인 서버는 보고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국정원 측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첩보를 저장하거나 배포하는 서버에서는 자료 삭제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담당 국장은 박 전 원장의 지시 이전에,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첩보 삭제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8월에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