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마약을 상습 투약한 남성이 어머니의 신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의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과 지하 창고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의 신고로 검거됐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18년 필로폰 등을 투약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유예기간 중 또 마약에 손을 대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