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H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기관 최초로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인 ‘MyMy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시범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임대주택 신청자는 직접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10개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또한 자격검증 과정에서도 소득 관련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MyMy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다.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범 적용대상은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청약접수를 하는 완주삼례 A-1 행복주택이다.
LH는 오는 24일에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MyMy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 약 20여 가지를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청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거주 중인 가구원의 데이터 활용 동의도 필요하므로 가구원 전체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LH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임대주택 공급 과정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계약뿐만 아니라 재계약에도 적용하고 서비스 이용 가능 서류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속해서 늘려갈 예정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MyMy서비스 도입을 시작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추천, 원클릭 청약 등 입주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선도적으로 접목해 국민이 편리하고 쉽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