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10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한 2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0억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총책 B씨와 베트남 거주자 C씨와 공모해 합성대마 2160병(병당 10㎖, 총 2만 1600㎖)을 항공특송화물로 27회에 거쳐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약 10억 8000만 원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비밀 대화방에서 월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B씨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
A씨는 C씨가 베트남에서 항공편으로 발송한 합성대마를 주거지에서 받은 뒤 B씨가 지정한 장소에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배달했다. ‘던지기’는 지저된 장소에 마약을 미리 옮겨두면 수령자가 나중에 찾아가는 방식의 거래 방법이다.
A씨가 거주지로 받은 합성대마 약 20000㎖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B씨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지역의 오피스텔까지 빌려 보관하기도 했다.
수사 당국은 A씨를 체포한 뒤 그가 보관하던 합성대마 160병을 압수했다. 하지만 10억 원 상당의 물량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얻은 이익은 800만∼900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보복을 우려해 범행에 가담한 점,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B씨가 사진과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라며 “특히 마약류 수입은 국내에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야기하는 만큼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