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내부에 놓여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들. (출처=한국환경공단)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안전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11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내년 10월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국표원은 1년 이후의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기관의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 및 비용 완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용후전지 연간발생량은 2025년 3만 1700개, 2030년 10만 7500개로 증가할 것으로 환경부는 예측했다. 또 SNE리서치는 세계 사용후전지 시장이 2025년 3조 원에서 2050년 600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