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다 입원하면 치료비 최대 5000만 원…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확대

입력 2022-09-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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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치료금 한도 1000만 원에서 상향…휴업급여금 2~3→6만 원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주요 개선 방안.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주요 개선 방안.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사를 짓다가 병원에 입원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최대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 보험료 할인 도입 등을 담은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농작업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들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전체 보험금 지급 건수 가운데 87%가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이다.

상해질병치료금은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이의 치료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한도가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4일 이상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휴업급여금은 현재 하루당 2만∼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라 최대 12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는 부부, 부모, 자녀 등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가입하면 가입자별로 보험료를 5%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가 장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받는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연금 방식으로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었다. 장해급여금은 유형에 따라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2000만 원, 유족급여금은 6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이다.

아울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농업인안전보험과 산재·어선원보험 중복 가입자도 보험료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업인 안전망을 보다 탄탄히 하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보험 가입 시 할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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