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겨냥한 불법 대리입금 광고…8월까지 3000건 넘어

입력 2022-09-18 08:26 수정 2022-09-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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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비 2.5배 증가, 불법이라 피해 신고도 저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불법 '대리 입금'(일명 댈입) 광고가 올해만 3000건을 넘었다. 불법이라 피해 신고도 저조한데다 금융당국의 감독 및 예방 활동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2019년 1211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 말까지 3082건으로 2.5배나 급증했다.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2020년 2576건, 지난해 2862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리 입금은 업자 등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 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업자들은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 청소년에게 친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연이자로 환산 시 최고 5000%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를 받아 챙기고 협박 전화 등도 일삼는 불법 사금융 행위를 하고 있다.

이처럼 수천 건의 불법 대리 입금 광고 건수와 비교해 실제 피해 신고는 2019년 1건, 2020년 4건, 지난해 1건에 그쳤으며 올해는 아직 신고된 게 없을 정도로 저조하다.

불법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를 이용한 청소년들 또한 제대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리 입금의 경우 소액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상 피해 신고 건수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대리 입금 피해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지난해 7월 경기도 특사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고금리 불법 대리 입금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였고, 서울시도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집중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작년 9월 경기도가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 대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대리 입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불법 대리 입금을 단속 및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금감원은 2020년 한해만 활동하고 지난해부터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2020년 생활지도 활동 4차례와 교육 동영상 제공 외에 작년과 올해에는 별다른 홍보 활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교육척 등에 불법 대리 입금 문제에 대한 협조 공문도 보냈고 관련 활동 강화를 준비 중이며, 유튜브 등을 통해 관련 영상을 올려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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