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그놈 목소리'…野 '보이스피싱 방지법' 처리 의지

입력 2022-09-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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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2대 입법과제에 '보이스피싱 방지법' 선정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대출 사기형' 피해 증가
한국금융공사 사칭 사례…2019년 1건→올해만 34건
與 회의적 기류도…"법보다 기술적 대안 시급"

(출처=이미지투데이)
(출처=이미지투데이)

금융공사 사칭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와 관련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은 19건이 발의돼 있다. 이중 올해 발의된 법안은 4건이다.

이들 법안은 범죄자 형량 강화를 포함해 △자금 인출, 계좌 개설, 자금 교부 등 범죄 수익 확보에 가담한 범죄 행위를 구체화하고 △전화, 문자 외 코인 등 핀테크를 활용한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날로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에 이제는 송금, 이체 행위만 범죄 대상을 규정할 수 없어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올해 4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는 14만2820건으로 피해 규모가 2조720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대출사기형 피해 규모가 1조8784억 원으로 전체 69.1%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건에 불과했던 피해 사례는 지난해 39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34건(7월 말 기준)이 발생했다. 피해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다.

사업자대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존대출금의 금리가 올라가니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하거나 공사 채권단·법무팀 등을 사칭해 현금 상환을 재촉하는 등 사기 수법이 교묘해졌다.

이에 무분별한 대출권유 연락을 막자는 법안도 나왔다. 지난 7월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대출권유를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누구든지 대출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발신하려 한다면,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발신자의 연락망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여당 일각선 “법제화 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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