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화천대유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50억 원을 건넬 방법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와 의논한 일이 있다고 증언했다. 다만 “친하다는 이유로 준 것”이라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 곽상도에게 50억 원을 주는 방법을 김만배 피고인과 의논한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이 주로 질문한 건 유 전 본부장과 김 씨가 나눈 2020년 10월의 대화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것으로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돈을 주려고 하는데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유 전 본부장이 “그건 변호사들 고문료로 준다면서요”라고 대답한다.
검찰이 이 대목에서 “증인이 말한 변호사들이 누구인가”, “곽상도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이 “돈을 지급하는 데 법적 문제가 있어 방법을 강구한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유 전 본부장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부인했다.
또 “김만배가 뭔가의 대가로 (돈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자기가 친하다는 이유로 준 것이고, (곽 전 의원이) 받는 데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라고 덧붙였다.
김 씨가 “막내가 50억 원을 어떻게 가져가냐”고 말하고 유 전 본부장이 “곽상도 의원이 현역이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답하는 내용도 녹취록에 담겼다.
이를 두고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에게 50억 원을 주려는 내용을 증인도 잘 알고 나눈 대화인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갑자기 공돈이 생기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명확히 해야 하니까 한 말이었다”, “저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재산 신고 의무를 알고 있었다”고 답하면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다가 지난해 4월 말 퇴직한 병채 씨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뇌물로 보고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의원 측은 아들 병채 씨가 거액의 퇴직금, 성과급 등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도 준 적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