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국가 완성”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린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부패·경제범죄로 제한된 데 맞서 범위를 넓혀 수사권을 확대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와 기부행위 등은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방위사업범죄와 마약·조직범죄는 경제범죄에 포함시켰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에는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국가기관이 고발·수사의뢰를 하도록 규정된 범죄 등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의 핵심 내용인 ‘별건 수사’ 방지를 위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조항은 삭제했다. 경찰 송치 사건 중 검사가 보완수사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사라지면서 보완수사 범위가 크게 넓어지게 됐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10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함께 시행된다.
검수원복을 비판해온 민주당은 곧바로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국민께 드리는 첫 명절 선물이 검찰국가 완성인가”라며 “이런 식의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 정부 5년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필요 없는 폭주하는 행정부 독무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