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예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관계 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은 건축물·시설물 관리 주체의 성능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관리 주체가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냉·난방, 환기설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올해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및 2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시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은 성능점검 시행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했다. 성능점검 계획 수립 절차, 기계설비 종류별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를 안내하고 점검결과표 및 조치사항 작성요령 등을 담았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관리 주체의 내실 있는 성능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돕고, 점검 결과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성능점검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관리 주체는 성능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