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바이오, 세포처리시설 허가 취득…“재생의료 포트폴리오 확장”

입력 2022-08-30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지바이오 세포처리시설 내부 (사진제공=시지바이오)
▲시지바이오 세포처리시설 내부 (사진제공=시지바이오)

바이오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이하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세포처리시설은 인체 세포 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세포치료제와 같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취득한 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하는 인체 세포를 사용해야 한다.

시지바이오는 현재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이하 줄기세포)를 활용한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 시지바이오의 세포처리시설에서 채취 및 가공한 양질의 줄기세포를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승인된 국내 병원에 공급하여 다양한 임상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재 개발중인 줄기세포치료제의 적응증 확장 및 추가적인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진행, 재생의료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이번 허가 취득을 통해 줄기세포 기반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연구 및 개발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다”면서 “스캐폴드(지지체)와 성장인자 기반 제품들의 성공적인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41,000
    • +0.72%
    • 이더리움
    • 4,518,000
    • -3.3%
    • 비트코인 캐시
    • 587,500
    • -5.39%
    • 리플
    • 953
    • +5.3%
    • 솔라나
    • 296,200
    • -2.02%
    • 에이다
    • 766
    • -8.04%
    • 이오스
    • 772
    • -1.78%
    • 트론
    • 250
    • +0.81%
    • 스텔라루멘
    • 177
    • +4.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000
    • -7.03%
    • 체인링크
    • 19,120
    • -5.53%
    • 샌드박스
    • 399
    • -5.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