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중공업의 파산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부장판사 이한주)는 25일 C&중공업의 채권자인 한국허치슨터미널㈜이 채무자에 대해 제기한 파산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C&중공업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C&중공업의 재무제표상으로는 자산이 채무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허치슨터미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그룹 계열사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현실화됐다고 보기에도 부족하고, 은행연합회가 C&중공업을 퇴출대상으로 선정하고 재무유예 기간이 종료했다는 점 등만으로는 지급불능 상태가 됐다고 보기가 어려워 파산신청을 기각했다고 법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