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주거용 주택의 전파, 유실 등 피해를 본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조치다.
일반 국민이 주거용 주택에 관한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해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손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