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또 올렸다.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동안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2.50%로 2.00%p 뛰었다.
대출자 및 예금자의 소득 수준 차이를 작년 8월 이전과 현재 비교해 보면, 같은 돈을 벌더라도 실 소득 차이는 극명하다.
산술적으로 현재 기준금리 2.5%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2억 원 대출자(5년 만기 기준) A씨가 내야 하는 총대출이자(원리금균등 방식)는 1296만8339원이다.
지난해 8월 이전 0.5% 금리를 적용받았을 경우, 총대출이자는 255만2078원에 불과했다. 1년 새 무려 1000만 원 넘는 이자가 불어난 셈이다.
반면 2.5% 금리로 2억 원을 5년간 정기예금에 넣은 B씨는 이자가 2500만 원에 달한다. 세금을 제하고도 5년 후면 2115만 원이 손에 들어온다. 0.5% 금리를 적용받았을 때는 이자가 500만 원에 불과했다. 세금을 빼면 323만 원만 손에 들어왔다.
이를 종합해보면 기준금리 인상기에 2억 원을 5년간 빌린 대출자 A씨는 매년 259만 원을 이자로 내야 하고, 예금자 B씨는 매년 423만 원을 이자로 받는 셈이다. 둘 다 연봉 7000만 원을 받는다면, A씨의 실소득은 6741만원으로 떨어지고, B씨는 7423만 원으로 늘어난다. 실제 연봉 차이가 500만 원 이상 벌어지게 된다.
한편, 앞서 한은은 작년 9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각 0.25%p, 0.5%p 인상되면 가계대출자 한 명당 연이자 부담이 2020년 말 289만6000원에서 각 305만8000원, 321만9000원으로 16만1000원, 32만2000원씩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약 1년 동안 2.00%포인트 인상에 따른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은 128만8000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