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 형벌을 과태료,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주 발표한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개최하려다 집중호우로 연기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이번주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경제형벌 규정 개선 1차 과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지난 13일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유사한 입법목적의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벌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 등을 기준으로 개선 합리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소관 경제형벌 조항을 전수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TF는 이를 토대로 1차 과제를 추렸다.
1차 과제에는 단순 신고 의무, 서류 작성 또는 비치 의무 등을 어긴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 전과가 남는 벌금·징역형이 아닌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내리는 내용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폭행과 같은 불법행위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한 행정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을 행정제재로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불법행위 없이 공정위 현장 조사 등을 거부 할 시 과태료나 과징금만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형벌이 필요한 경제법 위반 행위라도 사안에 따라 형량을 낮추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 법률에는 벌금형을 추가해 사안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 TF 제시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관련 법안을 연내 개정해 경제형벌 개선 과제를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이 경제형벌 완화로 인한 기업과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을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