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차량결함 은폐’ 의혹 전 BMW코리아 대표 재수사 명령

입력 2022-08-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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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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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연쇄적으로 발생했던 차량 화재와 관련한 결함을 은폐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된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가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5월 검찰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일부 차량에서 발견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불량이 화재로 이어져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차량 결함을 인지했으나 이를 감춘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정부에 내야 할 자료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가 화재 사건 이후에 담당 직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아 직접적인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회사 법인 및 나머지 임직원들도 자동차관리법상 결함 공개 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6월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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