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퇴출‧위탁사무 구조조정"…서울시, '민간위탁' 불공정 관행 손질

입력 2022-08-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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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가족‧특별채용을 금지 하는 등 민간위탁 운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이 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관행적‧반복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뤄지면서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의 수는 2013년 354개에서 올해 419개로 10년 새 18.4% 증가했다.

관리 체계상의 한계와 수탁기관의 책임성 저하로 일부 수탁기관의 부정채용 등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 기능적으로 유사한 사무의 중복 수행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먼저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대폭 강화해 그동안 암암리에 있어왔던 ‘끼리끼리 특혜채용’을 원천 차단한다. 취업준비생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부정채용을 퇴출한다.

기관장 등의 가족 특별채용을 금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과거에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가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부정채용이 확인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채용공고부터 합격자 결정까지 채용 단계별 유의사항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체크리스트’를 제작, 민간위탁 기관에 배포해 채용업무 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지, 유사한 사무가 있어 중복되지는 않는지 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과 협약 만료시기가 도래하는 기존 민간위탁 사업 모두가 대상이다.

검토 결과, 불필요한 사무는 종료하고 유사한 사무는 통‧폐합한다. 존속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시가 직영하거나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운영방식 전환을 검토하는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발표한 이후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 위탁사무 존속 여부와 사무 운영방식을 재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30건의 위탁사무가 종료되거나 운영방식이 전환됐다. 시는 추가로 50여 개 민간위탁 사업들이 운영방식 전환, 통‧폐합, 종료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위탁 기관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요소는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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